사회복무요원이 단 하루 출근 후 연가와 병가를 다 사용하고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해 처벌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,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원주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 11∼15일까지, 12월 2∼10일까지 총 14일간 무단결근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수 없으나 A씨는 단 하루만 출근하고 연가와 병가를 모두 소진한 데 이어 나머지 기간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 부장판사는 "범행을 인정하는 점, 재복무 의무를 면하지 못한 점,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제작 | 송은혜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2616212973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